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 등이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이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기소한 현역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22명(무소속 포함), 여당 의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쪽이 여당의 두배다. 야권은 “형평성을 잃은 편파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여야 현역의원 숫자를 밝혀달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질의에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검찰이 공개한 기소 의원 명단에는 새누리당 강길부·권석창·김종태·김한표·박성중 의원, 더민주 추미애·박영선·송영길·윤호중·김진표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더민주는 “명백한 표적·보복 기소”로 규정하고 그 배후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이 모든 과정의 컨트롤타워가 우병우 수석이라는 정황이 나오는데, 정작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기소돼야 할 사람들이 권력의 제일선에서 무도한 광기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 의원들에 대해선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했으나, 야당에 적용한 잣대는 엄중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야권은 기소된 의원들의 정치적 비중에서도 여야 간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더민주는 현직 대표와 정책위의장, 전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다수 포함된 반면,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 실세나 중량급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기소에 야권이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여야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독립성 논란과 견제장치 도입 주장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