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의 더민주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이것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물타기식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 경우는 2003년 12월6일 당시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해줬고 분명한 사실인데, 검찰이 총선에서 지역발전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이유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지만, 법을 빙자해 정권비리를 감추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이날 오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4선 의원인 김진표·송영길 의원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당인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해준 그날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명백히 편파적”이라며 “혐의 자체를 보더라도 과거 잣대와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경미하다. 물론 법을 엄정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위반 기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군데 탐문한 결과, 이게 우 수석의 작품이라는 게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며 “그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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