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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선거법 위반 기소…최경환·윤상현은 ‘무혐의’

등록 2016-10-12 21:29수정 2016-10-12 22:24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오늘 마지막
검찰 기소 현역의원 30명 이를 듯
야 “기획된 야당 탄압” 강력 반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크릿 파일 국정원’이란 책 출판기념행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크릿 파일 국정원’이란 책 출판기념행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30명 안팎의 여야 현역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추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서울동부지법 이전 논의와 관련해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선거운동기간인 4월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에도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공보물은 총 8만2900부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각종 자료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 쪽으로부터 총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1야당의 수장을 직접 겨눈 검찰에 더민주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관석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한 기소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본격적 야당 탄압”이라며 “정권을 뒤흔드는 측근 비리를 덮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야당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1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반면, 지난 총선 때 공천에 불법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의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새누리당)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통화 녹음파일이 지난 7월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고 ‘혐의 없음’ 처분의 근거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 이날까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현역 의원은 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종태(사전 선거운동), 더민주 김진표(사전 선거운동)·진선미(금품 제공),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홍보비 리베이트) 의원 등이 기소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12명, 11명,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6명 정도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13일 추가로 기소될 의원까지 포함하면 3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오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현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된 현역 의원들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내년 3월13일 전까지 형이 확정되면 한달 뒤인 4월12일에 재선거가 열린다.

이정애 허승 최현준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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