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온배수에 섞어
“호흡기·태아 생식능력 손상 물질”
온배수 일부 어류양식에 사용
주민들 “악취” 신고로 조사
산자부 전수조사 결과 미공개
“호흡기·태아 생식능력 손상 물질”
온배수 일부 어류양식에 사용
주민들 “악취” 신고로 조사
산자부 전수조사 결과 미공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가 운영하는 주요 발전소에서 2010년 이후 바다에 무단 방류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1만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 유해물질로 규정돼 바다 방류가 원천 금지돼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 수백t을 온배수에 섞어 바다에 방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7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9일 한수원과 한국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에서 받아 공개한 ‘디메틸폴리실록산 포함 소포제 방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주요 발전소들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거품 제거제) 1만679t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667t, 2011년 1759t, 2012년 1608t, 2013년 1803t, 2014년 2394t, 지난해 708t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를 무단 방류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올해 방류량은 9t으로 크게 줄었다. 발전소별로는 서해 보령·서천의 중부발전이 3423t으로 가장 많았고, 태안·평택·군산의 서부발전 1205t, 남해 삼천포·영흥·여수의 남동발전 2580t, 하동·부산의 남부발전 2256t, 당진·울산·호남·동해의 동서발전이 1116t, 한수원(고리1·2, 신고리1, 월성3)은 100t을 무단 방류했다. 이철우 의원은 “동해, 서해, 남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 유해액체물질(Y류물질)에 해당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발전소들은 온배수를 방출할 때 바닷물과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품을 막기 위해 이 물질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해 왔다. 이 의원은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의 생식 능력까지 해치는 무서운 독극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물질이 포함된 발전소 온배수가 일부에서는 어류 양식 등에 사용되고 있어 어민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방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전사들이 ‘해양수산부의 구체적 배출 기준치가 없다’는 핑계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버젓이 바다에 버려온 것은 거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유해물질 무단 방류는 최근 “악취가 심하다”는 발전소 주변 어민들의 신고가 있고서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경의 조사가 시작되자 발전사들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포제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전국 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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