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운전요원으로 뽑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차장은 이날 “우 수석의 아들을 또 차장 자리까지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말하겠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같은 건물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같이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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