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농협안심한우 10만 마리, 한돈 100만 마리 판매 돌파' 기념행사에서 고객들이 한우, 한돈을 구매하고 있다. 2013.12.17 (서울=연합뉴스)
농협이 한우 쇠고기 이력과 등급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간 2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의 12.8%에 달한다.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대표 브랜드인 ‘안심 한우’도 19건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쇠고기 이력제 단속검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0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축산물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린 횟수가 1936건을 차지했다. 위반 내용은 한우 쇠고기 등급 표시를 2~3단계 높여 표시해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협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12.8%인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 의원은 “디엔에이 검사를 통과한 순수 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의 ‘안심 한우’도 등급을 속여 팔다 19건이 적발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곳도 아닌 농협이 쇠고기 이력을 가장 많이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로 인해 한우 쇠고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적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징벌적 수준에 가깝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쇠고기 등급 등을 속여 팔다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시 벌금 100만원, 2회 때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