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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선숙 의원 “법적 절차 통해 진실 밝힐 것”

등록 2016-07-29 14:13수정 2016-07-29 14:3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29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서부지법 출석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짙은 아이보리색에 검은 줄무늬 정장을 입고 서부지법에 도착해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의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서둘러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전날 박 의원과 같은 당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 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티에프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28_검찰이 국민의당에 보낸 선물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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