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138만통 문자 불법선거운동 혐의
전남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 매제 ㄱ씨를 광주지검에 6일 고발했다. 선관위는 동시에 손 의원과 ㄱ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손 의원 명의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같은 명의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 3300여만원 또한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이 ㄱ씨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거비용 초과 및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손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통보를 받은 뒤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일과 나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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