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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교수땐 “국회 24시간 청문회 열려야” 진박 정종섭 “위헌성 커” 말바꾸기

등록 2016-05-24 19:59수정 2016-05-24 23:16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
‘청문회 활성화법’ 회견 자청

지난해 ‘유승민 국회법 파동’ 때도
저서 ‘헌법학원론’ 뒤집기
“조사청문회 포함 모든 것이 일상화돼야.”(서울대 교수 정종섭)→“조사청문회 도입하면 국가기능 와해.”(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정종섭)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가 24일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 당선자는 청와대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정 당선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정 당선자는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논쟁과 관련해 정 당선자는 학자 시절 저서에서 ‘확정설’을 폈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정 당선자는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벌어진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 때도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질문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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