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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놓고 ‘삼각 줄다리기’

등록 2016-04-24 19:49

20대 원구성 기한은 6월10일
새누리 “의장직 주면 법사위 반드시”
더민주, 의장·법사위원장 모두 노려
일부 ‘법사위는 국민의당에’ 의견도
국회법은 임기 개시(5월30일) 후 열흘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는 임기 개시 29일 만에, 18대 국회는 89일 만에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다. 20대 국회의 원 구성 법정 기한은 공휴일(6월5~6일) 덕에 6월10일까지다. 하지만 여소야대, 3당 체제라는 낯선 환경에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 신경전이 그 어느때보다 심할 전망이다.

■ 3당 모두 법사위?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 10곳,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8곳을 나눠가졌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다른 의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현재로서는 ‘8·8·2’(새누리 8, 더민주 8, 국민의당 2)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혜훈 당선자는 “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기재위와 외통위는 우리가 1당을 내주었다고 해도 집권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가장 뜨거운 자리는 법안들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길목인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던 방식이 깨진 2004년 17대 국회 이후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야당 몫(표 참조)이었다.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라는 여당 비판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다.

새누리당은 내달 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예결특위원장’을 패키지로 야당과 협상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이 여소야대를 내세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갈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 원칙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다. 원내 과반인 두 야당이 밀어붙일 법안의 목줄이라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국회의장 체제라면 19대처럼 ‘야당 법사위원장-여당 예결위원장’을 묶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석 비율에 따라 ‘8·8·2’를 적정 비율로 보지만 패키지 구성이 여당과 딴판이다.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민주가, 야당 몫 부의장 한 자리는 국민의당이 맡되, 법사위원장도 더민주가 가져야 한다는 게 의원 다수의 정서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해 법사위를 제3당인 국민의당에 주자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더민주의 수도권 3선 의원은 “국민의당은 법안에 대한 입장이 우리와 80%는 일치한다. 법사위원장을 어차피 우리가 갖지 못할 바에야 새누리당이 아닌 국민의당에 주는 게 낫다”고 했다.

■ 상임위 분할 가능성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덩치가 크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가 뭉뚱그려진 상임위는 분할·조정될 수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등이 거론된다. 19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이 합쳐진 교문위는 위원이 30명에 달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유사성 없는 두 업무를 묶어놓았는데, 환경-국토와, 노동-산업으로 상임위를 재편하면 전문성 확보와 함께 조화와 균형, 상생의 논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상임위가 1~2곳 늘어날 경우 3당의 원구성 협상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김남일 이세영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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