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틀만에 다른 해석
노회찬 후보도 표기 바꿔야
노회찬 후보도 표기 바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후보 3명이 단일화했거나, 2개 야당만 후보를 낸 상황에서 단일화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3개 야당이 내세운 후보자 중 2명만 단일화했을 때는 “○○당·△△당 단일화 후보자”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더민주와 정의당) 두 개 야당의 연대 합의가 있었다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하루 뒤 인천지법이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리자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인천지법은 남구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단일화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며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김 후보의 대형 현수막 3개 등을 철거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성산에서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를 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도 ‘야권단일후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 지역구엔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와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후보들의 홍보물 등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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