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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지원 사실상 무죄 확정…“무소속 길 가며 야권 통합에 전력”

등록 2016-02-18 21:31수정 2016-02-18 22:15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법, 일부유죄 파기 “전부 무죄”
더민주·국민의당 러브콜에도
박지원, 독자세력화 뜻 비치기도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저축은행 쪽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 3명한테서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솔로몬저축은행·보해양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해저축은행과의 연루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해저축은행의 오 전 대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치적으로 ‘생환’한 박 의원에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함께하자는 손짓을 보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는 최근 박지원 의원과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 “더 큰 활약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무소속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에 전력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통합의 방안으로 김민석 전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더민주나 국민의당과 합치는 ‘중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참패 후에 어떤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지 잘 생각해봐라. 다 뭉쳐도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지 않느냐”며 수도권에서의 선거 연대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어느 쪽에도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면서 두 당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호남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신의 독자적인 세를 불려갈 것을 예고했다. 그는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우리 당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저를 필요로 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가고 유세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지훈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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