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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독극물 공격·요인 납치 우려” 테러공포 부추기는 당정청

등록 2016-02-18 19:14수정 2016-02-19 09:21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과 관련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과 관련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김정은 테러역량 결집 지시”
긴급 당정회의서 보고
정보 입수하고도 대책 손놓은채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 타령만
새누리당·청와대 ‘맞장구’

사드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에는
여당 “황당한 괴담 용공혐의 수사”
국가정보원이 1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대남 테러 및 사이버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찰총국 등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의 이런 보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며 야당을 상대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테러 관련 업무를 해 온 국정원이 북한의 테러 정보를 입수하고도 ‘법이 없어 막지 못한다’며 두손 들어버린 셈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정은 비서의 ‘테러 역량 결집 지시’를 보고한 뒤 “탈북인사 및 정부인사에 대한 독극물 공격,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지하철·쇼핑몰·전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과 발전소 등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테러, 정부기관·언론·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테러 유형을 열거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이어 청와대도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다”며 국정원 보고 내용을 언급했다. 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도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할 당·정·청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테러 공포’를 한껏 부추기고는 ‘이후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는 식으로 나온 셈이다.

테러방지법안 쟁점은 휴대전화 감청과 계좌추적 권한을 국정원에 몰아주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유엔에서 정한 테러 관련 단체·인물’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심자’를 확대 해석하거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 감청법’이 될 수 있다며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또 국민건강권과 관련한 논의조차 색깔론을 덧씌우며 공안정국 조성에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을 두고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용공 괴담’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처를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표면 각도 5도,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당정 보고를 들어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고 내장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버린다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담이 퍼지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범인을 색출해 용공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부의 과장된 주장을 빌미로 전자파 위험성 논의를 국가보안법으로 압박한 셈이다.

김남일 최혜정 기자 namfic@hani.co.kr

[관련영상] ‘박근혜발 북풍’, 대통령의 무지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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