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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선진화법 무력화’ 꼼수…4분45초 날치기 작전

등록 2016-01-18 21:10수정 2016-01-18 22:02

새누리 ‘그들만의 운영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국회 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폐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런 조처는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사전 포석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누리 ‘그들만의 운영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국회 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폐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런 조처는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사전 포석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당 선진화법 개정 ‘시동’
18일 오전 11시 국회 319호 운영위원회 회의실. 원유철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의원 15명이 참석했지만, 야당 의원 자리 13곳은 모두 비어 있었다. 원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여당 의원들 모두 동의했다. 이어 원유철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법조항 하나씩 의결하는 방식)를 생략한다”고 말했다.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위원들도 없었다. 원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회의는 4분45초 만에 끝났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다가 ‘자진 폐기’됐다.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
직권상정 완화 법안 기습 처리뒤
“본회의 부의 않겠다” 폐기

‘폐기뒤 의원30명 요구땐 본회의 부의’
국회법 87조 빌미로 본회의 상정 노려

야당 반발…정의장 상정여부 미지수

하지만 여당이 진짜 폐기할 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우회통로를 이용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였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조만간 스스로 폐기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야당에 밝히지 않은 채 회의가 시작된 뒤에야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추가했다.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은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었다.

여당의 ‘작전’에 뒤통수를 맞은 야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회견을 열어 “국회법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위 야당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법에 근거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법안심사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여야 협의 없이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들 때문에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조항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을 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를 목적으로 스스로 부결시킨 뒤 이를 다시 부의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국회법 적용으로, 악용될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 국회는 이라크 파병 철수 촉구 결의안,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법 등을 국회 87조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한 적이 있으나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

새누리당이 ‘의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의장의 오피니언(의견)은 아직 밝힐 수 없다.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기보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미 이세영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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