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출마 하승수 첫 선언
“등록 수리 안해줘도 선거운동”
선관위 전체회의 열어 대책논의
새누리·더민주 “전면허용 권고” 합의
“등록 수리 안해줘도 선거운동”
선관위 전체회의 열어 대책논의
새누리·더민주 “전면허용 권고” 합의
“위헌적인 선거구 공백상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다.”
초유의 선거구 백지상태가 열흘을 넘어선 11일 오후, 4·13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선관위가 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에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무효 소송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첫 불복종 선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선거구 공백을 이유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이들은 모두 843명이다. 하지만 1일 이후 전국 선관위는 등록신청서를 받아두기만 하고 등록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다.
이날 종로구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신청한 하 위원장은 “선관위의 신청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구에서 명함 배부, 피케팅, 행사 참석, 유권자 현장 만남 등 예비후보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모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구 공백 상태의 1차적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 새누리당에 있다.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연계한 것 역시 선거구획정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현역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대검찰청은 1월1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도 선거홍보물 발송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소수정당으로 첫 원내진입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녹색당으로서는 가뜩이나 아쉬운 홍보 기회마저 꽁꽁 묶인 셈이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이인복 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공백 장기화에 따른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을 두고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 연계(여당)와 선거연령 18살 인하(야당)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3+3 회동’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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