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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지역구 노리는 이재만쪽 여론조사 허위 답변 지침 작성?

등록 2015-12-29 22:02

‘연령 20·30대로 답하라’
사무소쪽이 만든 문건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후보자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발 ‘티케이(TK) 물갈이론’의 중심지인 대구의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허위응답 요령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사그라든 ‘안심번호 활용 휴대전화 여론조사’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유출된 문제의 문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대구 동을)에 맞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선거사무소에서 작성한 것 중 일부로, 이 가운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재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며, 집전화(유선전화)를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령을 물어보면 20·30대를 꼭 선택하라. 우리가 20·30대를 선택하면 (유리한 응답이) 모두 다 반영된다’며 사실상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안내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 젊은층의 응답률이 40·50대에 견줘 떨어지는 편인데, 이 전 청장의 중장년층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되면 연령대를 청년층으로 속여 허위로 응답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초 사무소를 방문한 지지자들의 선거 관련 조언과 여론조사 제안들을 메모해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법 위반 여부를 모르는 이들의 발언으로, 실제 공식문서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했다. 이 전 청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허위응답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기존 3년 이하) 또는 벌금 하한을 300만원 이상(기존 600만원 이하)으로 정해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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