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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찰, 5일 집회참가자 ‘싹쓸이 검거’ 태세

등록 2015-11-30 19:23수정 2015-11-30 22:02

‘체포전담반’ 기동대 투입까지
2차 집회 신고도 불허하기로
경찰이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검거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전담반’으로 불리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공격적인 체포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검거 사태가 우려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차벽으로 경찰과 시위대를 벌려두고 집회·시위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차벽 훼손과 경찰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차벽 앞에 경비 경찰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특히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주요 도로를 수천명이 장시간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연좌(시위)하는 건 폭력이 없다고 해서 준법 집회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 쪽이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와 정치권이 중재 노력에 나서고 있음에도, 강경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9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낸 집회·행진 신고도 불허했다. 서울청은 이날 “지난달 14일 집회를 연 투쟁본부 가입 단체가 범대위에 중복 가입하는 등 동일성이 인정되고, 집회 홍보 웹자보·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선동글을 종합해볼 때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공공안녕 위협)·12조(교통소통)에 근거해 금지통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를 불법 행위자로 보고 검거·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벽을 훼손하거나 복면을 쓰고 폭력을 휘두른 집회 참가자에겐 색소를 넣은 물대포 등을 뿌려 특정한 뒤,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우선 검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부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복면을 쓴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일반 시위대와 분리해 검거하기 위한 집중 훈련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투쟁본부 쪽은 경찰의 5일 집회 금지 통고를 “반헌법적 처사”라고 규탄하면서, 집회 금지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방준호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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