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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만복, 이의 신청했지만…새누리당은 ‘나가라’

등록 2015-11-20 14:12수정 2015-11-20 14:53

김만복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중앙당 윤리위, ‘탈당 권고’ 결정 유지키로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행위 논란에 휩싸여 결국 새누리당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탈당 권고’ 중징계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당 윤리위는 ‘탈당 권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류지영 당 윤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중앙당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위 결정은) 서울시당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 대해 당헌당규상 10일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는데, 상급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당 윤리위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23일께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에 직접 재심신청서를 냈던 김 전 원장은 이날도 직접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의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이 지난 8월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사실이 이달초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당초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다는 뜻”이라며 김 전 원장의 입당을 반겼지만, 이후 김 전 원장이 10·28 재·보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 권유’로 강경하게 돌아섰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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