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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5~8년으로 축소

등록 2015-10-06 20:02

TPP 타결 내용은

1만8000개 품목 관세 제거·축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국 대표단이 전하는 ‘조각 정보’들로 협정문 내용을 대략 가늠해 보는 수준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5일(현지시각)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협정문은 30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만8000개 품목에 걸쳐 관세를 제거하거나 축소한다고 나와 있다. 환경과 노동,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별 합의를 소개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협정문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이 상대국가들에 양보를 많이 한 편이라 공개 전에 의회와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각국 관계자들이 전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의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소 5년’으로 정했지만, 추가적으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입장에선 ‘8년’을,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선 ‘5년’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도록 절충한 셈이다. 하지만 애초 ‘12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미국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견줘 ‘국경없는 의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개도국의 의약 접근권에 대한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비판했다.

낙농품과 관련해선 뉴질랜드의 공세에 밀린 캐나다가 5년에 걸쳐 낙농 시장의 3.3%, 달걀 시장의 2.3%, 치킨 시장의 2.1%, 칠면조 시장의 2%를 각각 외국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승용차 및 경트럭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티피피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60%를 차지할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인 40%에 더 가까운 45% 선으로 타결됐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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