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게리멘더링 현실화하나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
농어촌 의원들 반발 거세지자
“시군구 쪼갤 수 있다”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새누리 추천 획정위원은
“지역간 인구편차 2대1서
2.3 대 1로 하자” 위헌 발언도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
농어촌 의원들 반발 거세지자
“시군구 쪼갤 수 있다”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새누리 추천 획정위원은
“지역간 인구편차 2대1서
2.3 대 1로 하자” 위헌 발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구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군·구 일부를 쪼개 각기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구에 대한 특혜 논란 등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속한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대년 획정위원장(중앙선과위 사무차장)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동안 부칙으로 보완해왔던 만큼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어촌 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금지’ 예외를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획정위의 이날 발표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물론 획정위 안에서도 이에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신의 이해가 걸린 국회의원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었는데, 그 취지를 잊고 획정위 스스로 게리맨더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비판했다.
특히 일부 획정위원들은 이날 선관위가 획정위원들과의 상의 없이 획정위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을 두고, 선관위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획정위원은 “분할금지 예외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획정위원들 간에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선관위 소속인) 김대년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획정위 전체의 의견인 듯 인터뷰를 하고, 획정위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데 대해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가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역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를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에 시달리며 지역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일, 8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지 못 했다. 현행 의석수(246석)를 유지하자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농어촌 의석수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한 탓이다. 특히 당시 회의에선 새누리당 추천 획정위원이 지역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제한한 헌재 결정을 2.3 대 1 정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위헌’ 시비가 붙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기도의 분구를 7개에서 5개 정도로 줄이고, 강원·경북 쪽 농어촌 지역구를 더 살리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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