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 강화안 발표
정부가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대신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철밥통’ 공식을 깨뜨려 공무원 전반에 대한 기강 확립 차원 성격이 강하나, 노동시장 개편에 앞서 정부부터 분위기를 잡는 모양새로 비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저성과자 공무원’ 퇴출을 적극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가 1일 발표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먼저 실·국장 이상(1~3급) 고위 공무원이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이들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 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업무태도·자질 등
평가 ‘최하위’ 고위 공무원
적격심사 거쳐 직권면직키로
5급 이하도 ‘최하위 요건’ 만들어
“서로 다른 업무 계량화할 수 없어”
공무원노조 ‘즉각 폐지’ 촉구 고위 공무원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 의결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적격’이 결정되면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난 10년 동안 퇴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그동안 공직사회가 제대로 된 성과 평가에 눈을 감아왔다”며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감싸주기 인사 관행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무직 공무원(5급 이하)에 대해서도 고위 공무원과 같이 최하위 등급 요건을 만들고 평가 최하위 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 과장급(3~4급) 공무원도 적격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반대로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4등급제(S-A-B-C)인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5등급으로 세분화해 최상위 2%에게는 ‘S+등급’을 부여해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기로 했다. 새 임금체계를 적용하면 S+등급을 받는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저성과제 퇴출제도와 성과급제 강화 방침에 반대해와 충돌이 예상된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서로 다른 업무를 일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는 한계와 조직내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불러온다는 문제가 있어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평가 ‘최하위’ 고위 공무원
적격심사 거쳐 직권면직키로
5급 이하도 ‘최하위 요건’ 만들어
“서로 다른 업무 계량화할 수 없어”
공무원노조 ‘즉각 폐지’ 촉구 고위 공무원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 의결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적격’이 결정되면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난 10년 동안 퇴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그동안 공직사회가 제대로 된 성과 평가에 눈을 감아왔다”며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감싸주기 인사 관행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무직 공무원(5급 이하)에 대해서도 고위 공무원과 같이 최하위 등급 요건을 만들고 평가 최하위 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 과장급(3~4급) 공무원도 적격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반대로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4등급제(S-A-B-C)인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5등급으로 세분화해 최상위 2%에게는 ‘S+등급’을 부여해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기로 했다. 새 임금체계를 적용하면 S+등급을 받는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저성과제 퇴출제도와 성과급제 강화 방침에 반대해와 충돌이 예상된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서로 다른 업무를 일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는 한계와 조직내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불러온다는 문제가 있어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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