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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견습·시말서…일본식 용어, 법령에서 없앤다

등록 2015-08-14 19:22수정 2015-08-14 20:39

법제처, 연말까지 168건 정비 등 개정
광복 70주년인 올해 법제처가 아직까지 우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302건의 일본식 법령 용어 가운데 14일 현재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8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168건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내년 이후 나머지 134건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제처가 개정하려는 일본식 법령 용어로는 시말서(始末書), 견습(見習), 지득하다(知得하다, 알게 되다) 등 일본식 한자어, 리어카(rear car·손수레), 엑기스(extract·추출물) 등 일본에서 만든 ‘정체불명’의 외국어 등이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쓰인 ‘가료’(加療)라는 단어를 ‘치료’로, ‘견습’을 ‘수습’으로 ,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등으로 바꾸고 있다. 또 ‘구배’(고바위·경사)를 기울기나 비탈, 오르막 등으로, ‘구좌’를 ‘계좌’로,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했다. 이밖에 ‘부락’을 ‘마을’로, ‘시말서’는 ‘경위서’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곤색’(감색), ‘납골당’(봉안당), ‘레자’(인조가죽), ‘미싱’(재봉틀), ‘불하’(매각) 등의 일본식 단어도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용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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