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2004년 정당명부식 도입 뒤 민노당 10석 약진
‘권역별’ 도입땐 소수정당 유리
2004년 정당명부식 도입 뒤 민노당 10석 약진
‘권역별’ 도입땐 소수정당 유리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거부반응은 비례대표의 얼룩진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제6대 총선거로,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의석 4분의 1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국회를 해산한 뒤 1973년 실시한 제9대 총선거에서 이를 폐지했다. 대신 비례대표 몫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신정우회 의원이 차지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 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었다.
비례대표제는 전두환 정권 치하였던,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되살아나는데, 지역구에서 1당을 차지한 정당이 전체 비례대표 총의석의 3분의 2(전국구 92석 중 61석)를 가져가도록 하는 괴상한 방식이었다. 지역구 1당이 확실하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든 변칙적인 비례대표제였다.
이 제도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1988년)에서 1당이 비례대표 의석 절반을 가져가는 식으로 완화됐다가, 14~16대 총선에선 지역구 선거 5석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례대표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승자독식 문제’(정당 총득표수와 정당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일부나마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과거에는 공천헌금이 당연시됐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당권과 공천권을 손에 쥔 당 총재가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1표 제도에 의해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를 투표하고,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는 현행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실시했다.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10석(비례 8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표의 등가성이 좀더 보완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정당의 약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제도 도입 이후에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질 문제 등이 여전히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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