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여지 없어”
청 “박대통령, 당시 공동서명만”
청 “박대통령, 당시 공동서명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무산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박근혜법’)을 재발의했다.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과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만 있을 뿐, 근본 취지가 같다.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이었다고 하니, 대통령이 (이 국회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새정치연합이 이 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쾌한 뜻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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