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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재심에서 자격정지 1년→6개월로

등록 2015-06-25 21:35수정 2015-06-26 08:55

새정치 윤리심판원 징계수위 낮춰
최고위원회 막말 파동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처분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변인 격인 민홍철 심판위원은 “주승용 최고위원과 여러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돼 논의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직 인선 갈등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심판원의 결정이 또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일부 의원들이 ‘원심 확정’ 의견을 냈으나, 다수 위원들이 주 최고위원의 사과 수용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한두 분이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감경 의견이 다수였다”며 “감경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6개월 감경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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