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여야를 비판하며 굳은 표정으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법학자들, 위헌 논란에 반박
정부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워 헌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를 보면 각종 논란이 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거는 것을 ‘발목잡기’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수정·변경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제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 정의화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이후 행정입법을 할 권한은 정부에 있고, 행정입법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주체는 사법부(대법원)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국회와 상당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75조 등을 근거로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 75조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6월초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벗어나 논란이 됐던 세월호 시행령(2015년 5월 공포·시행),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의료영리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의료법 시행규칙(2014년 9월 공포·시행) 등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행정입법의 사례로 지적돼왔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한다’는 것과 국회법 개정안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면 거부권을 압도하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 견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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