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새누리당 내부에선 원내지도부 책임론 등 내홍이 불가피하고, 재의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박 대통령,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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