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대정부질문서
“소신 바뀌냐” 묻자 침묵…
‘국회의장 중재안에 조언’도 밝혀져
“소신 바뀌냐” 묻자 침묵…
‘국회의장 중재안에 조언’도 밝혀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옳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인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4일 본회의에서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장관에게 “저서에 쓴 내용대로라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자신이 교수 시절에 쓴 <헌법학 원론>에서 현행 국회법(제98조의 2)을 언급하며 “하위법령(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국회의 입법권한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이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추 의원의 질의에 “일반이론을 써 놓은 적이 있다”고만 말한 뒤, 자신의 이전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즉답을 피했다. “장관이 되면 소신도 바뀌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는 침묵을 지켰다.
특히 정 장관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날 ‘중재안을 마련할 때 조언을 구한 이 중에 정종섭 장관이 포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내가 (‘요구’를) ‘요청’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장은 이런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내가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봤다”고 반박했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발에 정 의장이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합의로 이 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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