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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시행령을 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

등록 2015-06-19 19:55수정 2015-06-25 15:28

수정요청권 담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운영규칙이
시행령과 어긋난다며 개정 요구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규칙에 대해선 시행령과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제정한 운영규칙 가운데 일부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8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조처를 요구했다. 해수부가 문제를 제기한 특조위 운영규칙 21조는 ‘위원장은 소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소속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무처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유족과 야당이 추천하고, 사무처장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해수부는 이 조항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무처장의 권한을 침해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위 법령인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조위 운영규칙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특위에 보낸 공문이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며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특조위 운영규칙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원칙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어느 행정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특조위의 조사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해수부가 시정을 요구한 것도 월권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성엽 의원은 “해수부는 독립기구인 특조위 운영규칙에 대해 시비 걸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수부가 운영규칙 21조가 특별법과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지만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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