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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면…정의화 의장 “재의결 회부”

등록 2015-06-18 20:04수정 2015-06-25 15:29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아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아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 합의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독자적 결정할 수 있다”
보름 안넘기고 회부뜻 비쳐
청와대로 공이 넘어간 국회법 논란의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거부권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그런데 국회법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논란 국면에서 점점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이를 재의에 부치겠다는 뜻을 정 의장이 분명하게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 절차를 거치되, 여당이 끝내 반대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의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런 뜻을 지난 16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특히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보름을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도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이를 재의에 부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며 “역대 국회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정 의장은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주도한 국회법 중재안이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고 여당의 반대를 이유로 슬그머니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게 의장실의 기류다. 정 의장이 재의 방침을 뚜렷이 밝힘에 따라 거부권 이후 국면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맞서는 형국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전에 메르스와 가뭄 국면, 여론 동향에 이어 국회의장 변수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재의결에 부치지 않는 방식으로 19대 국회 임기 종료(2016년 5월)와 함께 자동 폐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 넘어간 국회법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꾸 ‘강제성 있다’는 게 대세”라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이 다시 넘어왔을 때 재의결에 부치지 않으려는 속뜻이 반영된 듯한 발언이다.

제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4차례이고, 혼란기인 1·2대 국회 때 30건이 재의결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재의결된 것은 16대 국회 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사실상 유일하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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