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서 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국회법 관련 ‘청와대 비아냥’은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17일 “청와대 비서들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87%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에 청와대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다시)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로 이첩하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인데 ‘글자 하나를 고쳤을 뿐’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겨냥했다. 전날 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요구 ’를 ‘요청’으로)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내비쳤다.
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며 “그 법(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 권한쟁의 소송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이렇게 정치판이 깨진다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경제 현실을 어떻게 해소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여야 갈등, 당청갈등 등에 대해서도 그는 “좋든 싫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원활하게 될 것인가” 라며 “당내 분란과 당청 간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우리 당 지도부나 청와대에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현장의 국민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같은 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회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요소가 있다”며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 이는 헌법 위배”라고 청와대를 옹호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