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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정치, 국회법 중재안 수용…청와대로 공 넘어가

등록 2015-06-15 20:06수정 2015-06-25 15:33

정의화 의장, 법안 정부 이송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새누리당에 이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청와대는 중재안이 넘어온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초당적으로 나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및 민생 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안팎에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 한마디에 굴복해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중재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요구’에서 ‘요청’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론 큰 차이가 없는데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원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력 없이는 재의결할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에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분위기가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울었다. 국회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인 ‘세월호 시행령’ 수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현실적 선택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 중재안 정부 이송 서류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중재안을 송부받은 뒤 공식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당분간 메르스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뒤 적절한 때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정애 석진환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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