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앞줄 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재창간 선포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정의화 수정안’에 새누리 찬성태도
새정치는 찬반 갈려 입장 못 정해
협상 위해 정부 이송 당분간 미뤄
새정치는 찬반 갈려 입장 못 정해
협상 위해 정부 이송 당분간 미뤄
청와대가 ‘위헌 시비’를 이유로 재의 요구(거부권)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강제성’ 조항 일부를 수정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 국회법 자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와 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이 얽혀 국회-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요청한다’로 바꾸고,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꿔 지금의 조문보다 강제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접촉을 통해 조항 문구 수정 관련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의견이 엇갈려 공식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에선 “중재안에 합의하면 ‘도로 국회법’이 되니 절대 안 된다”는 의견과 “실익 없는 소모적 논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니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한 안이다. (수정을 검토한다면) 211명의 투표가 다 뭐가 되느냐”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를 밟는 등 원칙대로 가면 된다”고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애초 11일로 예정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점을 당분간 미룰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11일에 만나는데, 그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이송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중재안 논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일단은 메르스 대응에 집중하면서 미국 순방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개정안의 정부 이송 직전까지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개정 국회법에는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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