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시정요구권 강화 인정하고
새정치 강제방법 없음 확인해 봉합전망
새정치 강제방법 없음 확인해 봉합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닥쳐올 파국을 막기 위해 핵심쟁점인 ‘시행령 수정 강제성’ 해석 문제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현안을 제쳐두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드잡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 덕분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 관련한 논란이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공감했다”며 “서로 좋은 방안을 고민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제정한 법안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처리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으니 강제성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에 대한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는 (새누리당) 협상 파트너를 생각해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순 없다 ”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개정 국회법의 ‘처리 의무’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행령 시정요구권을 강화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정치연합은 불이행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논란을 ‘봉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 안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이세영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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