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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세월호 특위 조사1과장 ‘민간인’ 앉힐까

등록 2015-05-29 20:03수정 2015-05-29 21:59

시행령 수정 ‘미완의 합의’
6월 국회 소위서 재논의하기로
이종걸 원내대표 여론전 펼칠 계획
쟁점법안 연계 등 여당 견인 고민
29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확대간부회의. 여야가 밤샘 샅바싸움 끝에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근거가 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였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표정은 썩 밝아 보이지만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애초 새정치연합이 협상 타결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던 ‘조사1과장 (민간으로) 교체’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고, 6월 임시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미완의 합의’로 남겼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합의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1과장에 (공무원인 검찰 서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당부했다.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까지 바꿨지만 정작 야당이 문제 삼는 세월호법 시행령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여당을 상대로 한 데뷔전에서 ‘협상’을 통해 100%는 아니지만 얻을 건 얻어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실제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협상 과정에서 ‘기존 시행령이 특조위 조사1과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있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려냈다고 보고, 6월 국회 농해수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조사1과장 교체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등 각종 쟁점 법안 등과 연계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쪽에선 정부·여당이 끝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재 조사1과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조사2·3과장에게 분담하는 일종의 ‘플랜 비(B)’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쪽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월호 특위의 17개 권한 중 9개가 조사1과장에게 몰려 있는데, (조사1과장을 민간으로 교체하지 못한다면)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청문회 실시권 등만이라도 떼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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