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개정 내달 논의”
여야 극적 합의 이뤄냈지만
새누리 의총에서 또 발목 잡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협상하려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의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28일 합의했다가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로 다시 흔들리는 등 이틀째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담을 열어 저녁 7시께 최대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변호사)으로 배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심의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구성 완료로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사실상 연장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수용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확실히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까지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 지도부는 또다른 쟁점이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문 장관이 다음달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는다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추인받기 위해 이날 밤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친박근혜계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등이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국회가 고칠 수 있도록 국회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내부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걸러내자”고 제안하고, 새정치연합은 다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온종일 난항이 계속됐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