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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방식 ‘팽팽’

등록 2015-05-27 21:50

새누리 “국회법 개정 우회 손질”
새정치 “정부에 직접 시정 요구”

공무원연금 처리 막판 변수로
특조위 “권고 방식으론 어려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던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수정 여부가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안 합의의 막판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최종 협상 테이블이었던 여야 ‘3+3 회동’은 회의 시작 3시간30분 만에 결렬됐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합의 불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세월호법은 특조위의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특조위가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이를 무시하고 특조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특조위와 유가족, 야당은 반발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선 여당이 일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법 시행령을 ‘우회 개정’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야가 어렵지 않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여당은 상위법 취지를 거르스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강제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면,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대해 시행령 시정을 직접 요구할 것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자격으로 회동에 참석한 강기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해수부가 월권으로 만든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국회법만 처리하자고 하고, 농해수위 의결은 반대하고 있다”며 “농해수위가 의결을 못하면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 절차는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여당 지도부가 약속할 사안도 아니고 담보할 강제력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우회 개정’을 넘어 국회 차원의 ‘시정 요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법 개정만으로는 세월호법 시행령의 독립성 침해 등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권고하는 방식으로는, 국회가 정부에 대해 일부분만 보완적으로 고쳐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시행령 제대로 고쳐질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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