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도 최대 1억~2억원”
국민권익위 심포지엄서 밝혀
국민권익위 심포지엄서 밝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1~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포상금은 자진 신고자에겐 최대 2억원, 일반 신고자에겐 최대 1억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국가가 추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해 수입이 생기거나 비용을 절감했을 경우에 수입·절감 액수의 20%를 주는 돈을 말한다. ‘포상금’은 국고 환수와 상관없이 혐의가 확인되면 신고 금액의 20%를 주는 것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김외현 기자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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