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돼 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이르면 2016년 총선부터 도입하면서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두배(54명→100명)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는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냈다.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각 정당은 이 권역에 맞춰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후보를 내도록 했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제안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의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지역구 당선자는 현행과 같이 1위 득표자가 되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가 정해진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해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석패율제)도 제안했다.
선관위 안에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 후보 경선을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완전국민경선 방안(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포함됐다.
아울러,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해 선거 막판의 후보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또한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을 설치해, 여기에서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정치금 기탁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 기탁 형식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관위 제안이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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