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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적단체 해산명령하게 보안법 개정”

등록 2015-01-21 22:28

<b>8개부처 합동 업무보고</b>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합동 신년 업무보고 참석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8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합동 신년 업무보고 참석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국가·이적단체에 대한 해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안 수사 역량을 키우는 등 ‘공안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가치”와 “엄중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이런 정책 기조에 무게를 실어줬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8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법원이 이적단체·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단체의 활동과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적단체 활동에 대해 사후적 처벌을 넘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적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거나,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친북 인터넷 누리집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어 ‘친북’ 또는 ‘종북’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이다.

‘공안드라이브 강화’ 방침 천명
친북 누리집 모니터링도 고삐
공안수사 조직강화도 밝혀
박대통령 “엄중한 법집행” 두둔

법무부는 공안수사의 물적·인적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증거 판단이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공안검사와 수사관을 전문화하고, 특별수사 영역에서 주로 쓰는 디지털포렌식기법도 공안수사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공안부서의 한 관계자는 “공안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조직·교육 등 여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공안부 조직의 강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교육부와 협조해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브리핑에서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특히 공직자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법질서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노현웅 정환봉 석진환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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