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그동안 논의 과정 생산적이고 유익…
언론·사립학교 종사자 적용 너무 추상적”
언론·사립학교 종사자 적용 너무 추상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정안을 세밀히 들여다보지 못해 논평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 고맙다”며 “옳은 방향으로 법이 잘 통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생산적이고 유익했다”며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 법의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법이 더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제정안에서 적용 대상에 모든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있는 환경에서 ‘공익목적’이라는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라며 “법 적용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유치원 종사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사립학교 등이라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세금)을 받느냐 여부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처음 입법예고된 때는 2012년 8월이다. 비록 분리입법되긴 했으나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김 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은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문화를 바꾸는 법안인 만큼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이 공감해 가는 긍정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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