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때 견줘 뒤지지 않아
국회가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다. 올 한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 등 중요 정국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여당의 공세였지만, 실제 짚어본 올해 입법 실적은 예년 못지 않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올 들어 여야는 본회의에서 601건(28일 기준)의 법안을 처리했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도 112개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내년 1월12일 본회의 때 통과되는 법안도 12월 임시국회 실적으로 잡히는 만큼, 올해 법안처리 건수는 713건±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리된 법안 건수(764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2년 연속 국회에서 700건 이상의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런 실적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견줘 뒤떨어지지 않는다. 2008~2010년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연간 700건’을 밑돌았다. 2011년에는 945건을 의결했지만, 총·대선이 있던 2012년엔 실적이 258건으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들어 본격적으로 적용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2012년 5월 30일 시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인질 정치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다.
중요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5월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을 차등화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지난 10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이 예산안과 함께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9일에는 수년 간 묵혀온 ‘부동산 경기 띄우기’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과 종교인 기타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한 뒤 최대 125일 간 국조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여야 특위 위원에는 각각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노(친노무현계) 의원이 전진 배치돼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의결안 역시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모두 인선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육탄 저지해야 할 어려운 임무를 맡을 연금특위 위원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문성과 협상능력을 위주로 조원진·강석훈·강은희·김도읍·김현숙·이종훈 등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발했지만 위원장은 아직 고심중”이라고 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