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일 밤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내년 예산 ‘375조4천억원’
예산부수법안들도 처리
담뱃값 2천원씩 인상
선물옵션 양도세 10% 적용
예산부수법안들도 처리
담뱃값 2천원씩 인상
선물옵션 양도세 10% 적용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줄어든 375조4000억원이다. 2014년 예산에 견줘 5.5%(20조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예산(6조1000억원)이 13%가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고용 예산(115조7000억원)이 8.7% 증가율로 뒤를 이었다.
■ 누리과정 예산 5064억 국고 편성 가결된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우회지원 예산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채 이자 지원(333억원)과 대체사업 지원(4731억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책정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도 3141억원을 확보해 소방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해온 광역자치단체에 숨통을 터줬다.
■ 취약계층 지원 및 고용안정 예산 부양비 부과 기준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정부안보다 1376억원 늘린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사업에도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렸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책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다.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에서 60억원 늘어난 220억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 ‘사자방’, ‘박근혜표’ 예산은 삭감 야당이 지목한 ‘사자방’ 관련 예산은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250억원), 지방하천 정비(-50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100억원) 등 4대강 사업 유관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유전개발사업 출자(-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100억원) 예산도 삭감됐다.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100억원), 창조관광기업펀드 조성(-70억원)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도 일부가 깎였다.
■ 예산부수법안 정부가 제출한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가업상속세제)이 부결되면서 본회의장에선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상당수도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자, 깜짝 놀란 새누리당 지도부가 본회의를 정회한 뒤 긴급의총을 열어 ‘표 단속’을 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이던 담뱃값 인상안은 정부 요구대로 갑당 2000원씩 올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 신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처리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연장됐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보다 50% 증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밑으로 확대했다.
이세영 서보미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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