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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끈질긴’ 박영선…‘외국인투자촉진법 원상 회복’ 개정안 발의

등록 2014-11-30 19:54수정 2014-11-30 21:06

작년에 바뀐 채 통과…당시 반대했는데 지도부가 합의
박 의원 “‘1만4천명 고용 효과’ 허위 드러나…99명 불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8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통과된 외촉법 개정안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법안이다. 외촉법은 지난해 야당 의원들이 “에스케이(SK)·지에스(GS) 특혜 법안”이라며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전병헌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상설특검법 등 야당 요구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면서 당내 반발을 부른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전병헌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30조 6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30일 “지난해 개정안 처리 당시 정부는 ‘1만40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고, 외국인투자를 늘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개정안 시행 뒤 신규 채용된 인원은 99명에 불과했다”며 “정부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원상회복 법안 발의를 두고 당내에선 “박 의원 특유의 집요함이 드러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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