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배·보상법 관련 여야 TF 회의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부처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유성엽 의원, 새누리당 안효대, 경대수 의원, 정부 관계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 새누리 주장 수용…특별법안에 국가 책임도 명시 안해
가족대책위 “해경 등 정부 잘못 드러났는데도 책임 배제” 비판
가족대책위 “해경 등 정부 잘못 드러났는데도 책임 배제” 비판
여야가 2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정부 지원의 성격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하고 법안 내용에도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2+2 태스크포스(TF)’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이날 합의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특별법 초안을 넘겨받아 최근 사흘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쟁점이 됐던 ‘배상’이란 용어는 결국 법안 이름에서 빠졌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과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이므로 위로의 의미인 ‘보상’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에도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정도로 완화된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야가 공감했다”고 했다.
큰 틀에서 법안의 성격은 ‘보상과 지원법’으로 규정됐지만 ‘배상’ 개념은 일부 들어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배상할 희생자·피해자의 대상과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피해자나 그 가족이라면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미진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상 규명에서 국가 책임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보상을 받고 포기하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서보미 김일우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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