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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치인 출판기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만 허용”

등록 2014-10-06 21:23수정 2014-10-06 21:39

선관위, 선거법 개정 의견내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돼온 출판기념회를 현장에서 정가에 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없었고, 그 모금액 역시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공문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이런 내용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해 통과시키면 출판기념회 정가 판매는 현실화된다. 그럴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 출마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외에 별도의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출판기념회 이틀 전까지 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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