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미대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9일 자료를 내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데도 교수로 뽑히는 등 지난해 2학기 수원대의 교수 채용 과정이 이전의 채용 절차와 크게 달라 특혜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사학국본)가 낸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수원대가 김아무개 교수를 채용한 과정은 과거 몇 년 동안의 채용절차와 크게 달랐다. 참여연대와 사학국본은 먼저 “수원대 미술대학은 최근 4년 동안 김아무개 교수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계열 교수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교수들은 모두 비정년계열 교수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이라도 계속해서 비정년계열 교수로만 뽑다가 지난해 2학기에만 30살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뽑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 교원 평균 연령은 44살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김무성 대표 딸 채용 논란에 대해 “수원대 채용 공고문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은 두 가지 경력 중 어느 하나가 4년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지 경력의 합산이 4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며 채용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원대가 채용 규정을 충족했는지는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대쪽은 참여연대의 주장과 달리 “2011년에도 미대에서 정년 트랙 교수 1명을 임용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참여연대쪽은 “당시 공고문에는 정년트랙 여부를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학기 수원대의 채용 과정에서 인터넷 지원서 입력 기간이 짧았던 점도 논란이다. 당시 인터넷 입력기간은 단 3일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4년 동안 수원대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학기와 올해 2학기를 뺀 다른 해에는 6~8일의 지원 기간을 줘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원대쪽은 “지원서 접수 기간은 짧았지만 당시 채용공고와 마감은 15일 동안 이뤄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사학국본은 수원대 인사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8월22일께 김아무개 교수의 채용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참여연대쪽은 “2학기 시작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는 재직중인 전임 교원이 작고하는 것과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디서라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채용때 면접 점수가 전체의 60%인 점도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쪽은 수원대의 면접 규정에는 대학 법인과 총장이 8명 이내의 면접위원단을 꾸려 응모자들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인수 총장과 부인인 이사장이 면접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둔 대상자를 채용하기에 쉬운 구조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인 김아무개 교수는 지난해 8월 최연소로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됐고, 같은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김무성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올해초 실시된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선 법인운영(5건), 교직원 인사(5건), 예산·회계(9건), 입시·학사·연구(7건), 시설(6건), 기타(1건) 등 33가지에 이르는 불법·비리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수원대에 재적한 적이 없는 총장 아들에게 허위 졸업장을 발급한 것과 총장 일가의 사업체 구조물 보강공사비 1억 7천여만원을 수원과학대의 교비로 부당 지급한 일, 도서관 증축공사와 시텍스 공사를 지명경쟁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조달청 계약보다 50억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한 것 등 4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의결한 교원 중징계 등 나머지 적발 사항에 대해선 경고 및 주의조처에 그쳐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