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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등교육법 위반’은 사퇴 사유로 미약…송광용 의혹 증폭

등록 2014-09-22 20:52수정 2014-09-23 12:15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서울교대 총장 때 ‘불법 전형’ 관련
경찰 조사받고도 청와대 수석 임명
22일 송 전 수석 등 5명 검찰 송치

심각한 ‘개인 비리’로 보기 어렵고
임명 석달 뒤 ‘경질 사유’ 설득력 떨어져
추가 혐의·별개 사건 개연성 커져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송광용(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수석 내정 발표 사흘 전인 지난 6월9일 경찰에 나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수석에 임명된 뒤인 7월31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선 이를 송 수석의 직접적 사퇴 이유로 보고 있지만, 개인의 심각한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을 임명 3개월이나 지나 경질 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날 경찰 발표 이후 송 수석 사퇴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16개 대학과 11명의 총장을 입건 또는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송 수석을 포함한 대학총장 5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 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보면, 그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10년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 주도한 ‘1+3 국제특별전형’을 최종결재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수업을 듣고 외국 대학에서 2~3년 수업을 들으면 대학 학위를 인정해주는 전형인데, 교육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학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이 전형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다른 유학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해오던 중 서울교대가 포함돼 수사했을 뿐 피의자로 입건할 때도 송 전 총장이 청와대 수석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대로 송 수석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서울교대의 대표자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은 게 전부라면, 이 사건을 송 수석의 사퇴 이유로 보기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가 담당 수석으로서 준비해왔던 인천아시안게임 첫날 갑작스레 경질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출발 당일 이런 사실을 공개해 ‘정치적 타격’을 감수할 만큼 위중한 현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지 않았고, 경찰 스스로 밝혔듯 개인 잘못이나 비리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송 수석은 임명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 청와대도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또 송 수석이 경찰에 입건된 건 7월 말이어서 만일 이 사안으로 경질을 하려면 그 직후에 했어야 앞뒤가 맞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경찰 조사 건 외에 송 수석 개인과 관련한 다른 사안이 불거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혐의가 나왔거나, 별개의 다른 사건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갑작스런 사퇴를 둘러싸고 본인이나 청와대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다 보니, 오히려 뭔가 다른 일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우고 있다. 송 수석 사퇴 직후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는 청와대의 황당한 설명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최우리 석진환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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