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에 대한 규제도 바늘과 찌로 한정되는 등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낚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 낚시도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입법예고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낚시도구는 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낚싯바늘(지그헤드 등)과 낚싯봉, 낚시찌로 한정된다. 낚싯대와 낚싯줄은 규제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다.
해수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관세법’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