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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군 인권관련 법안 탄력받나

등록 2014-08-11 21:12

국방위원장 “입법작업 본격화할 것”
국회 ‘군 혁신특위’ 계류 법안 검토
군내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수 년째 지체되고 있는 군 인권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권 상황 개선을 더이상 군에만 맡겨둬선 곤란하다는 여론의 압박이 강한 만큼, 지난 18대 국회 때와 달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운영개선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군내 인권침해 방지와 병영문화 개선 관련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신설에 합의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군 인권 관련법 일체를 심의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계류중이다. 한 의원 법안은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은 국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과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군사옴부즈맨은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 뿐 아니라, 군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 권한을 갖는다.

국방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군의 ‘셀프 개혁’에 맡겨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군과 정부여당도 더이상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서보미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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